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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8-03-07
  •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420

최근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에 관한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18년 상반기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3년간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건설현장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현장 취업가능 비자(단순노무기준) 1부

         2. 불법외국인 고용 관련 처벌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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