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4-23
- 담당부서
- 조회수293
금년 2차 실적신고시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협회에서는 제출받지 않으며
대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인 재무제표증명원
(외부감사대상법인인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조달청 발주 50억이상 100억미만공사에 입찰하고자 준비하신 검토보고서가 있다면
협회에 실적신고시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시고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된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검토보고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달청의 방침 변경 및 발주기관간 인정기준 상이 등에 따라 종전 안내한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