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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8-01-26
  • 담당부서 회원고충처리센터
  • 조회수29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201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제도

 

지원 및 신청 : http://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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