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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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북 등 지역에서 산불피해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연장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그 연장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접수기한을 연장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재무제표 관련 서류 : 기존서류(재무제표확인원 등) 및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지받은
기한연장 승인문건(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내지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