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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5-04-14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2459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건설기계관리법13조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상황별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 중 안전수칙 위반으로 작업자가 (1.13 고성, 1.17 제주)하거나 갑작스런 돌풍에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전도(3.26 대전)되는 등 건설기계 검사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는 사고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건설현장에서 작업시간 단축 등을 위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작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하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