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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7-11-01
  •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351

1. 최근 건설현장별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3년간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건설현장 외국인력 불법고용으로 처벌 및 불이익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붙임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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