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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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①항7호나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0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
동 실적 평가기준」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기준 지표 중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에 대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
건공단에서 개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 실적평가 시 점수 부여
□ 대 상
○ 시공능력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사업주
- 단, 평가대상 업체 확정은 평가대상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선정
□ 일정 및 장소
○ 일정 : ‘17년 건설업체 사업주교육 개최 일정 참조(첨부1)
○ 장소 : 교육신청 인원 파악 후 추후 확정 교육장소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 첨부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