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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5-02-04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조회수97

허가된 경비업체에게만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급하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