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17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7월) : 900명 + α
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 : '17.7.3(월) - 7.17(월)
3.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7.7.18(화) - 7.27(목)
4.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17.7.28(금), 14:00
5.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7.7.31(월) - 8.2(수)
문의 : T. 02-3485-8452,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