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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4-23
  • 담당부서
  • 조회수27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10.10.26)에 의하
여 2010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실적신고홈페이지(siljuk.cak.or.kr)접속
→직불실적신고 프로그램다운로드 및 설치 후 전산신고

○서류 접수기간 : 4.1(금)~4.15(금)

○서류 접수처
- 회원사 : 소속 시도회
- 비회원 : 대한건설협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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