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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7-02-01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393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공개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였기에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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