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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6-07-28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3728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개정(시행 ’16. 8. 4.)에 따른『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도입배경)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

 

 ㅇ (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개정 ‘16.2.3, 시행 ’16.8.4)

 

(제도내용) ‘16.8.4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ㅇ (확인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지급보증제도 개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34조 관련)

ㅇ (원칙)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예외) 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68조의3 관련)

ㅇ (원칙)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

ㅇ (예외) ①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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