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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6-04-01
  • 담당부서 회원고충처리센터
  • 조회수1609

2016년도 제2차(4월) 건설업종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4.1(금) - 14(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4.18(월) - 21(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4.22(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4.26(화) - 28(목)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전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은 필수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않은 사업장은 문서를 받은즉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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