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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23-10-10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70

안전 전문자료

 

알기쉬운 터널현장점검 포켓가이드북 https://www.jis.go.kr/
22년도 고위험 터널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한 가이드북 배포

- 기본사항(터널 굴착 방법, 터널의 공법, 점검체크리스트)
- 점검사례
- 기타사항(참고자료)

[커뮤니티-자료실]에서 키워드 검색(공지사항)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09.28 일부개정) https://bit.ly/3EwnG8v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붙임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붙임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보도용 안전정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http://bitly.ws/SjVG

국토안전관리원은 16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혀.   
 「건설기술진흥법」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축 및 사용과 관련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장비 관련

  시장도 날로 성장하는 추세. 하지만 건설현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장비 설치 및 운영, 장비

  가격과 성능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특히 큰 애로를 겪고 있음.  

  관리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

  올 연말까지 완성될 예정인 가이드라인에는 안전장비 운영 단가 및 인력, 공종별 장비 선정 방안,

  설치 계획, 사후 평가 지표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 

 

영상 콘텐츠 

2023 스마트건설안전 포럼5 - 기술교류회 ? RX안전교육 발표 https://youtu.be/NiKL5OLNlE4

스마트건설안전 포럼 기술교류회 중 안전교육 발표

- MR 기반 현장맞춤형 스마트 안전교육 컨텐츠
- 중소규모 맞춤형 스마트안전장비
-  VR교육 공유 표준플랫폼 기획 및 개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작성법 1부 https://youtu.be/X3mo9WiYxm0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자 및 검토자를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주요내용 안내1

1. 건축물 해체 사고사례 및 해체·멸실 통계 분석
2.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감리제도 소개
3. 해체계획서 주요내용
4. 해체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
 

 

SNS 콘텐츠 

 

[카드뉴스] (건설사고사례) 토공사-토사붕괴에 의한 매몰사고 https://blog.naver.com/kalis_pr/223024035009

- 건설사고사례 공유 - 터파기 작업 후 상단토사가 붕괴되어 작업자 매몰

1. 사고원인 : 1) 굴착작업 시 굴착면의 기울기 미준수 및 불안전상태 미확인
                  2) 굴착면 붕괴위험 장소에 대한 작업자 출입통제 소홀
2. 재발방지 대책 : 1) 설계, 발주단계에서 굴착면 안전성 확보 위한 방안 포함
                         2) 굴착 작업 시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임의 시공 금지

 

[카드뉴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해체공사 - 붕괴사고(1) https://blog.naver.com/kalis_pr/223030317054

- 1. 사고개요 :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측으로 붕괴되어 운행하던 차량이 매몰
2. 재발방지 대책 : 1)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즉업 중지 후 대피
                         2) 안전교육 때 제시한 주요 안전시설의 설치 확인
                         3) 작업지시자로부터 작업순서를 지시받은 후 작업
                         4) 출입 통제 준수 및 안전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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