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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7호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항목인 사업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