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20-08-28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37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7호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항목인 사업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