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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20-06-04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207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을 안내하고, 2주간(6.1~6.14) 중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과 함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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