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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기준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의무 주체 기준 등을 명시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동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