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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20-03-25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229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50억원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에 있어 기존 지침과 최근 개정법에 따른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붙임과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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