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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20-03-12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7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분진 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인증 방진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방진마스크가 숨을 내쉴 때 배기밸브를 통한 바이러스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예방용으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산업용 방진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안내하오니 방진마스크는 반드시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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