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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20-02-24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164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과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하자보수 작업 시 감염증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예방 및 조치사항을 송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작업 투입 전 아파트AS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근로자의 기침·발열 등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

ㅇ 시공사 및 하도급사는 소속 근로자에 코로나19 예방교육 실시

ㅇ 개인별 마스크를 지급하고 작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ㅇ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신고

ㅇ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주자는 우선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고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이송 또는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모든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확진환자의 이동 장소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즉시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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