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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 및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대책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이전에 공공기관 및 공공공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및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