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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19-05-03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284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의 사용 확대를 위한 건설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융자 대상공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금융지원제도를 수정하여 시행('19.5.14)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특별융자 대상공사의 확대

수정 전

수정 후

계약금액 20억원이하 민간발주 원도급공사

로서 조합에서 계약보증서 발급한 공사

계약금액 20억원이하 민간발주 원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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