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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19-03-28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206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동식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동식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재송부해와 전달드리오니 건설현장에서 사다리 사용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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