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이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를 목적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소재철 전북도회장을 위원장으로, 황근순 경기도회장과 마찬호 전남도회장 등이 힘을 보태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공공 건설공사비 적정 산정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 품셈 부족ㆍ누락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공공사비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현장실태 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경제>는 소재철 회장을 만나 표준품셈의 현 실태와 관련 대책 마련에 따른 기대효과를 물었다.
Q. 표준품셈 개선 연구용역 검토 배경은.
A.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실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공사비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표준품셈의 정상화가 필요한 배경이다. 현행 표준품셈은 공종간 연결, 규모별 현장특성 및 기상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인 고령화 및 외국인 근로자와 건설노조 등에 따른 기능공의 생산성 저하와 같은 요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공사비가 부족한 철근콘크리트, 하수관거, 도로확포장 공사 등을 중심으로 누락된 부분이나 공종간 연결 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연구용역은 4~5개월 간 장기간 현장 상주 실사를 기반으로 표준품셈 정상화를 꾀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Q. 철근콘크리트, 하수관거, 도로확포장 등 공종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A. 철근콘크리트 공종은 철근, 거푸집, 레미콘타설로 이어지는 작업간 연결에 대한 부분이나, 자재 인력운반 및 거푸집 재료비 등이 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견해가 대다수다. 하수관거는 도심지 작업에서의 지장물에 따른 작업방해, 도로확포장은 교통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에 따른 대기시간 발생 등으로 인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관련 표준품셈을 개선하게 되면 공사비 부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Q. 품셈 제ㆍ개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중요한 이유는.
A.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의 작업내용을 조사해 만든다. 현장 실사는 표준품셈의 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셈이다. 공사비 구성의 35%를 차지하는 표준품셈이 건설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공사비 부족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품셈에 신뢰성을 더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려면 면밀한 현장 실사가 면밀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품셈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Q. 해외 주요국 품셈 운용 및 공사비 산정 기준은.
A. 미국과 영국은 내외부 원가관리 전문가들이 과거 유사 공사의 실적자료와 민간의 원가관련 자료를 활용해 경험과 보유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산정한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공공공사 적산 시 활용하도록 공표한 자료인 보괘(步掛)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국내 표준품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기존 예정가격 산정체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다만, 일본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과 하도급의 거래가격을 조사한 시장단가 적산방식, 발주자와 도급사의 합의 단가를 조사한 시공패키지형 적산방식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지속 도입·적용하고 있다.
Q. 노임단가 적용의 구조적 문제도 공사비 부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데.
A.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대형 공공공사 유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공사비 문제다. 사업비 책정부터 발주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건비와 자재가격이 급격히 올라 공사비지수가 30%가량 급등했는 데도 공사비 산정 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수익성 문제로 입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올해 발주를 앞둔 한 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1월 발표된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올해 1월 일반공사직종 노임 대비 5.7% 낮은 수준이어서 총 공사비가 약 2% 낮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부분 공공공사가 발주하는 당해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는 구조다. 입찰공고 전에 발표된 최신의 노임단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724144700401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