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건설업계는 현장의 사고를 감축하자는데 동의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내세우기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중대재해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동국 건협 경남도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은상 건협 인천시회장, 최상순 건협 강원도회장, 유정선 건협 충북도회장 등이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경제>는 강동국 건협 경남도회장을 만나 중대재해법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물었다.
강동국 건협 경남도회장이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법 시행 후 안전관리가 강조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망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상한 없는 징역, 법인에 과중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면서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의무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은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다.
▲중대재해법 확대 도입 후 재해예방 효과는 어떤가
△2022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지난 1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재해예방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22년에는 오히려 사고사망자가 46명 증가했고, 작년에는 62명 감소했으나 이는 법 시행 전인 2021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완 입법의 내용과 향후 기대효과는
△법이 시행된 후 기업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포괄적·추상적인 법조문으로 인해 정확한 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어떤 법령이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관리상의 조치’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의무 범위를 구체화해 경영책임자 등이 예기치 않게 처벌될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건설현장 사고는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임에도 1년 이상 하한형 형벌 부과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현행 1년이상 하한형 형벌을 상한형 형벌로 개정해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 중복점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최근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은 물론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발주청·지자체 등에서 동일한 현장에 대해서 중복적 점검을 실시해 7일 사이에 5회나 점검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점검 기관마다 근거 법령은 달라도 현장 점검 항목은 대동소이하고, 일방적인 점검일정 통보로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관리자의 서류작업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점검준비 부담까지 더해져 현장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협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일정 협의·조율을 통해 중복점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중복점검 간소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향후 중복점검으로 인한 부담이 해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방안은
△ 이번 정부들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처벌 등 법집행 기조 덕분에 상당 부분 건설현장 정상화는 됐다. 하지만 경찰의 특별 단속 종료 및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다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국토부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를 불법행위로 발표한 후, O/T비를 과다 책정해 지급받는 식으로 변형되는 사례 발생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응은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기 보다 상시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 추진되지 못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재발의를 건의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자료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718132743587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