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에 관한 3대 법체계가 갖춰지기 일보 직전이다. 3개 법 모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체계와 내용인 데다 난삽하기까지 하다는 점에서 데칼코마니다. 앞서 졸속 입법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화염에 기름을 끼얹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실효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 법이 양산되고 있다. 정치·행정의 무능에 위선이 조합된 결과다. 현장에서는 안전법이 안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실질적인 안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법무법인·컨설팅기관의 비즈니스와 집행기관의 권한 확대에만 비단길을 깔아주고 있다. 일찍이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난폭한 정부는 기존의 법을 잘 집행하려 하기보다는 즉시 악을 억지한다는 명분으로 가혹한 형벌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엄벌주의와 보여주기 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입법되고 있는 안전법을 보노라면 몽테스키외가 경계했던 병폐가 현실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법이 조잡하게 입법화될 때 재해 예방에 어떤 역기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가뜩이나 낮은 안전법규의 규범력과 신뢰를 땅으로 추락시키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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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1079971(매일경제, 2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