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12년부터 짧은 기간 대한건설협회 상임감사로 재직한 바가 있다.
당시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득하고 공사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만의 민원을 접할 수 있었다. 주민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법적 절차 없이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이나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건설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호소였다.
그래서 필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속칭 떼법을 없애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시민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퇴임과 동시 사단법인 사회정상화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설립,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욱 앞장서고자 한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인들은 근래에 와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관련법 등 많은 사회적 규제와 저가공사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 있다. 거기에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건설업체들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시스템마저 무너져 가고 있어 안타깝다.
건설노조와 건설업체 간의 상식과 법에 맞는 노사협상은 찬성한다. 그러나 상식과 법을 벗어난 불법행위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노조별 자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 퇴출 지시를 하기도 하며, 초보기술자를 숙련공으로 둔갑시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원을 일방 교체하고, 시위하거나 쉬는 날에도 일당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출입구를 봉쇄하고 비노조 근로자를 불법 검문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며, 레미콘 차량과 장비출입을 통제하여 공사현장을 봉쇄하기도 한다.
타워크레인 급행료, 월례비, 노조경조사비 및 활동비 요구는 물론 자기 지역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니 이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위법행위를 하는 이러한 노조가 대한민국의 실정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언제,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혹시 뒷배라도 있는 것이 이니냐는 의구심마저 들면서 슬픈 마음마저 들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과 관계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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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m.ksmnews.co.kr/view.php?idx=340132(경상매일신문, 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