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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범위서 CEO 제외
하한형 처벌은 상한형으로 변경
법 시행 전 보완…매뉴얼도 필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6일 공포됐다. 공포 1년 후 시행이므로 법 적용까지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법이 워낙 포괄적이고 처벌 또한 과도하다 보니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아우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범법자를 양산하는 건 물론 기업 경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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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40466161(21.4.5,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