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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표됐다. 사고 예방 인프라 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처벌 만능으로만 치달았다. 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겠다거나 최고경영자(CEO) 기피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아무리 예방체계를 갖춰도 사고 제로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찰스 페로 예일대 교수는 정상사고(Normal Accident)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결정적 잘못이 없더라도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사고 책임을 모두 기업에 지우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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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6030005(21.2.16,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