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물론 노동계까지 가세하여 강행하는 모양새다.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강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내년 1월 8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내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다.
금년 1월부터 새로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망사고시 7년이하의 징역이다. 독일은 1년이하 징역, 미국은 6개월이하 징역이다.
일부 언론과 노동계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대폭 후퇴한 안이라는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건설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눈에 띈다. 관리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실질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까지 책임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기업 CEO에게는 책임을 물으면서 행정기관장은 제외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관리범위가 넓은 것은 건설기업 CEO도 마찬가지다.
건설기업들은 국내와 해외 현장을 갖고 있다. 이들을 합치면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달하는데 CEO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해외현장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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