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각종 재난 발생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30여 개의 책임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높은 재난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건설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무공제(보험)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 수행시 정부에 제출할 건설공사·조립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등이 있을 뿐이다.
'건설공사 재난·안전 의무공제' 제도의 부재는 민간 공사와 정부 발주의 소규모 공사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피해자를 구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특정 공제(보험)제도가 의무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형 사고 등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대형 재난이 발생한 뒤에 피해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전에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