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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20-12-21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240

현재 국내에는 각종 재난 발생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30여 개의 책임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높은 재난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건설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무공제(보험)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 수행시 정부에 제출할 건설공사·조립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등이 있을 뿐이다.

'건설공사 재난·안전 의무공제' 제도의 부재는 민간 공사와 정부 발주의 소규모 공사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피해자를 구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특정 공제(보험)제도가 의무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형 사고 등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대형 재난이 발생한 뒤에 피해를 복구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전에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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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1220175149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