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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20-11-25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245

해외에 놀러가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얌체족을 잡으려다 해외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해외 건설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났다. 건강보험료 이야기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골프 등 해외여행을 빌미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자산가들을 잡기 위해 국외 체류 건강보험료 면제기준을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그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을 악용하는 '보험료 회피'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2.5에서 3개월 단위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 부담을 떠 안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이 아닌 비자발적·필수적 사유로 출국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해외 건설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는 보험료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타당성도 없는 것이다.

우선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훼손한다.

현재 섬, 벽지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 깎아 준다. 건강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시설이 더 열악한 해외 현장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울릉도에 근무하는 자는 보험료를 경감받고 이라크에 근무하는 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3개월 이후에 국내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고 할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수 밖에 없고, 그 기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내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해외 현장에서는 공기 준수를 위해 탄력근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공사 현장이 오지나 험지로 휴가 시 현지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 접견 등을 위해 국내 휴가를 선택하여 3개월 이내에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결과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자료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181357007280050 (11.24, e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