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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20-07-01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304

건설업종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점검이나 보수·보강 공사가 늘어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여타 건설업종, 나아가 안전진단업체와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등장한 바 있다. 유지관리(maintenance)를 행하는 업종을 신설하면서, 개·보수와 관련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른 업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을 '시설물 완공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상적(日常的)’인 점검?정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단서 규정을 두어 증설이나 확장, 또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방수나 도장(塗裝) 등 단일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보수·보강공사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개·보수공사 발주 시 입찰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자료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00612080832100

('20. 6. 15,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