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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20-03-20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218

최근 건설업계에는 코로나19 못지않은 또 다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제도 개정안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벌점제도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런 벌점제도의 벌점 산정방식을 현행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몇 개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지분에 따른 벌점 부과에서 대표사 일방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나친 제재 강화조치로서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부실공사에 대해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더 나아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이미 시정된 2년이라는 기간 누적된 행위에 대한 벌점으로 적발시점의 부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과도한 제재로 행위에 따른 적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자료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03171709362422

('20.3. 17,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