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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20-01-03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248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반성을 앞세워왔다. 2015년에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개선했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국민운동도 전개했다.

현 정부도 자살·교통사고·산재 등으로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를 위해 수차례에 걸친 안전대책 발표, 규제 및 처벌 강화, 캠페인 등을 추진했으나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처벌 강화에 집중해왔다. 당장 다음달 16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사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5년 이내 재발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는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설 현장에는 수많은 자재, 중장비, 인력이 오가고, 참여 주체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청사, 하청사, 근로자 등 다수이며 사고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123020301  ('19.12.30,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