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거래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사전에 분담하는 법적 수단이며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사적 자치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거래가 위축되고 계약 기능이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적 자치 영역의 하나인 하도급 거래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수급 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진 하도급 규제 강화를 보면 정부의 개입이 일방적이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징벌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하도급법 위반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기본금 상한액도 늘렸다. 또 한 차례의 고발조치로 징벌적 벌점을 부과, 즉시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됐다. 원사업자의 기업 경영에 큰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하도급 상생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원사업자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대폭 축소될 계획이다. 하도급법 벌점 경감 제도를 처벌 회피수단으로만 인식해 축소가 진행되고 있고 신용평가등급 우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 제도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과 제재 중심의 일방적인 하도급 규제 강화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구축에 필요한 협력과 참여를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수급사업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료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1408450442278&type=1 ('19.10.28,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