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폐지가 필요하다.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도 규제 완화와 폐지가 필요하다. 경제활력의 회복과 기업가 정신의 고취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와 폐지가 필요하다. 이처럼 규제 완화와 폐지가 필요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폐지에 있다. 다만 품질·안전·노동·환경 분야와 같이 꼭 규제가 필요한 영역은 더 나은 규제, 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규제 개혁을 규제 양산과 강화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규제상황은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같은 규제회피 조치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규제 양산과 강화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다.
건설산업의 경우, 지난 3년간만 살펴봐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출입국관리법 등 수많은 법령에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대 국회와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 현황만 비교해 봐도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 발의 건수는 100건이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올해 9월 현재까지 345건이나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 입법이 국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역구민이나 이익집단의 요구 수용이 불가피한 탓도 있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국회입법은 엄격한 규제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90925133126913 ('19.9.25,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