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건설업자’라는 단어를 ‘건설사업자’로 대체해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업자’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한다면 딱히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업자’라는 단어는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및 공무원과의 결탁과 비리 등에 연루돼 사업을 영위해 온 자’라는 식의 부정적 의미로 통용돼 왔다. 그런 의미의 ‘업자’ 앞에 ‘건설’이란 단어까지 덧붙여서 ‘건설업자’라고 하면 그 부정적 의미는 더 커진다.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등장하는 건설업자는 대개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역으로 묘사돼 왔다. 이처럼 부정적 의미를 지닌 건설업자라는 단어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 때부터 법적 용어로 버젓이 자리를 잡았다. 그 이전에는 ‘청부업자’라고도 불렀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됐던 ‘청부업자’라는 단어는 ‘건설업자’보다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아무튼 2019년에야 비로소 ‘건설사업자’로 바뀌게 된 것은 때늦은 감이 크지만, 건설산업 종사자들로서는 다소나마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치로 환영할만하다
자료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6326622589288&mediaCodeNo=257(19.8.21,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