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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9-08-21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225
 
때로는 이름이나 호칭이 내용을 규정하거나 품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모두가 상품이나 회사 이름을 짓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좋은 이름은 실제와 관계없이 내용도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다. 나쁜 이름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나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 내용이 좋건 나쁘건, 기왕이면 좋은 이름이 좋을 것이다.

올해 4월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건설업자’라는 단어를 ‘건설사업자’로 대체해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업자’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한다면 딱히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업자’라는 단어는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및 공무원과의 결탁과 비리 등에 연루돼 사업을 영위해 온 자’라는 식의 부정적 의미로 통용돼 왔다. 그런 의미의 ‘업자’ 앞에 ‘건설’이란 단어까지 덧붙여서 ‘건설업자’라고 하면 그 부정적 의미는 더 커진다.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등장하는 건설업자는 대개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역으로 묘사돼 왔다. 이처럼 부정적 의미를 지닌 건설업자라는 단어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 때부터 법적 용어로 버젓이 자리를 잡았다. 그 이전에는 ‘청부업자’라고도 불렀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됐던 ‘청부업자’라는 단어는 ‘건설업자’보다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아무튼 2019년에야 비로소 ‘건설사업자’로 바뀌게 된 것은 때늦은 감이 크지만, 건설산업 종사자들로서는 다소나마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치로 환영할만하다

 

 

자료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6326622589288&mediaCodeNo=257(19.8.21,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