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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재정법은 2014년 1월 1일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23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분야별로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물론 신속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KDI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KDI에 용역을 맡기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수년 전까지 과학 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KDI에서 해왔다.
자료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3151341(한국경제,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