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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9-01-15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51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약 금액의 변경이 요구된다.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나 장비ㆍ노무량은 변하지 않지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장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 등 간접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란 시공사를 선정해 총괄계약을 맺은 뒤 실제 시공은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다. 이 경우 총괄계약과는 별도로 매년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1115133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