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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제도적 기반은 공정경제라고 본다. 하지만 처벌과 규제가 공정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이처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규제에 관해서는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연관되는 전체 법·제도의 틀을 도외시하고, 정치논리나 이해관계 집단의 요구만 좇다 보면 공정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도급 벌점 제도를 보자. 이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과 함께 그 수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중복 처벌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활동을 한 원도급자가 받은 벌점을 경감시켜 주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의 제도가 한편에서는 벌점과 처벌을 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벌점을 경감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3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