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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는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품셈 방식을 폐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국내의 입찰제도나 표준시장단가의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품셈 방식은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무량, 자재량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적산하는 방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입찰에서 낙찰된 공종별 계약단가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신규 사업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좁게 해석하면 낙찰 단가의 통계치이며, 이는 경기도에서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원가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해 공사원가를 산정한다면 예정가격에 근접해 낙찰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084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