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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8-01-08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12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30여개 업종별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계장비, 사무실 등을 갖추고 등록해야 한다. 얼핏 보면 등록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으나, 시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하고, 업종 간 갈등도 끊이질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건설업종 구분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업종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건축이나 토목 혹은 콘크리트, 방수공사업 면허 등을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식적으로도 교량이나 터널의 유지관리주체로는 해당 공사의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적합하다. 단순한 균열 보수뿐만 아니라, 구조역학적인 거동을 관찰하고 사전적인 보강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사 유형과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등장했고, 그 결과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517174601602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