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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8-01-08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08

정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채권입찰제를 연동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왔지만 그 조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이 완화돼 상당수 지역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1016165631742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