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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종 승용차 면허를 가지고 1종 덤프트럭 운전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규제 완화나 업역 완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면허 기준을 낮춘 것이다. 건설업면허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 종합적인 계획조정관리하에 시공이 이뤄진다. 그런데 소규모복합공사는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도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업역 유연화 아닌 단순 자격기준 완화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5/e201505132050131315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