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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갑질’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다. 그중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마찰도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무주택 서민이 사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는 지금까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적극 촉진하고 지원했다. 그 방법으로 임대주택법과 그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했다. 그렇다면 개정된 법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정책의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10/201503100038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