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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건축법상 비상출구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방염 처리가 안 된 단열재를 사용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고 아파트의 건물 간격이 2m도 되지 않아 불길이 쉽게 번졌지만 이 또한 법적 문제는 없다.
http://news.donga.com/List/ColumnSiron/3/040111/20150119/69152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