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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12-05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73

정치권에서 부동산법 빅딜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수용하는 대신 여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117&cm=매경의 창&year=2014&no=1494837&relatedcode=&wonNo=&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