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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11-03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98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20년이 지났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대형 시설물을 관리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시설물의 재령(材齡·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부터 완전히 굳어지기까지의 경과일수)은 높아지는데 안전등급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해 약 9만곳 1·2종의 대형 시설물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시특법을 통해 관리되지 않는 약 33만곳의 종외(種外) 시설물은 효과적인 안전점검·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거나 비전문가의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11/e20141102203200969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