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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08-21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74
지난 8월7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리츠(REITs)와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 조세감면 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2010592042680